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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사업분야
개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의한 설계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굴착심의
-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관련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가,부 결정)를 받아야함.
1. 상. 하수도 관로개설을 위한 도로의 굴착 등...
도시계획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의한 도시계획심의의 자료작성
공장설립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도서 작성
국.공유지의 점.사용
- 각 해당법령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점.사용에 필요한 설계
현황측량, 시공측량
- 설계 또는 시공에 필요한 현황측량, 시공측량등을 파트너 회사에 위탁
sample
plan

process

cooperative company
신도시토목측량설계사무소
등록번호 제 02-03-20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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